센터소개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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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기관명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영문명
Seongdong Labor Welfare Center
대표자
최정주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성수동1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
연락처
Tel. 02-497-8573
Fax. 02-499-8573
수탁운영기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www.laborwelfare.net)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연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곳입니다.

대표자
문종찬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42 삼원빌딩 2층
연락처
Tel. 02-463-2475 / Fax. 02-463-2476
후원계좌
국민은행 801701-04-122540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설립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 운영조례

설립목적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의 노동인권 보호복지증진에 기여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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