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부상 등으로 유급휴직을 신청했으나 대표가 결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핸 휴직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사규에는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유급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표 또는 회사가 부여할 의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결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더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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