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제목 | 사측의 해고통지서 작성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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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노동자 |
| 내용 | 월급 330만원, 정규직을 뽑는다는 유통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자리에서 월급 300만원이라고 깎더군요. 330만원은 경력직 월급이라고 하면서... 광고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삭제 상태. 그러나 캡쳐 해 놓음.) 어쨌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몇일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2월 5일 부터 12월 31일 입니다.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이죠. 수습 1개월(서면 명시) 이고, 1월에 재계약한다는 조건(구두계약)을 달더군요. 매해 1월에 재계약은 어차피 전직원이 공통이라면서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더군요. 어쨌든 취업과 생계가 급한 상황이므로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점장이 갑자기 호출하더니 해고한다는 입장을 전하더군요. 해고 통보 한다면서. 수습기간이니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의 뜻이 없으며 해고는 법적으로 서면통지하게 되어있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고 급여정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언쟁을 하다가 대화가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아 일단 그 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3일 후에 점장이 또 호출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이 12월 31일 까지이니 그 때 계약 만료라고 하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 수습기간 한 달이라고 써놓고 26일 짜리 근로계약이 어디있냐, - 1월 재계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26일 짜리 계약서에 조건부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왜 거짓말하냐, - 이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성이 오가고 말싸움이 격화되면서 대화는 일단 중단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번일인 오늘 12월 23일 점심 쯤에 (유통업이라 주말에 안쉬고 평일에 쉽니다.)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12월 31일 계약만료이고 재계약 안한다는 일종의 통보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1. 사측이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라면서 해고통지서를 끝까지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에서 게약종료로 말이 바뀐 걸 보면 점장이 사측 노무사의 코치를 받는 듯 합니다. 사측 노무사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2. 12월 31일 이후에 해고통지서를 못받은 상태로 그냥 출근을 안하면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1월 1일 출근을 하면 사측에서 야비한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이라도 타격이 가게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계가...ㅠㅠ |
| 답변 |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서 별도의 해고통보 등 해고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기간이 "......~12.31"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의 관행상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습기간의 설정이 형식에 불과했음에도 본인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계약할 것을 이야기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의 책임이 사측에 전적으로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