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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퇴직 및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이름 임금체불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25년 3월에 퇴직을 했는데 몇 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24년치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이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았고,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의 일부 지급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짧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글을 봤는데

(1) 소멸시효는 몇 년 적용되고 월급마다 따로 적용되는 걸까요?

(2)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의 경우, 각각의 월급 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체불임금 지급을 최고(독촉)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 조치로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등 추가 행위를 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셨으므로, 체불 당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확인 필요)이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는 걸로 압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