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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용역 근로자(3.3소득세) 근로자성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름 최유선
내용

앞서 올린 글 마무리부분이 잘못되어 마지막 질문 수정해서 드리니 잘 살펴주시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9월말까지 약 3년 10개월간 청소업체를 통해 빌라 및 건물 계단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체결한 청소 관리 계약 현장을 배정받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형태였고, 업무적 소통으로는 통화 내지 카카오톡으로 건물 및 주소 지정, 청소 횟수 및 금액 안내, 작업 완료 후 사진 전송 요구, 고객 클레임 전달 및 보완 요청 등이 주입니다 . 해당업체에서는 3년 10개월간의 기간동안 기본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먼저하던 방역업체에서 알바를 줄여나가는 시점이었고 월 4~5일 정도는 청소일과 겹치지 않는 나머지 시간대에 활용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자 의사표명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에서 관둘 무렵에 임박해서는 퇴직금으로 250만원에서 더 얹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보름정도는 더 연장 근무해달라는 부탁으로 작년 9월말까지는 근무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별도 자리에서 사업주는 본인의 사정얘기를 하며 100만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합의대신 밀린 3.3 세금이나 신고해달라며 그자리는 마무리했습니다.12월 지나 연락이 닿고 주기로한 100만원 입금 후 올해 1월 말 근로자성 확인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주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감독관으로부터 더이상의 근로자성 확인은 어려우니 취하 또는 고소 중 선택하라는 입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제출된 자료인 연도별 급여 입금 내역서, 연도별 급여 정산파일, 근무기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명함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주와는 별달리 연락은 취하고 있진 않고있으며 현재로서 근로자성판단은 고소를 통한 사업주와의 민사로 가야하는 길목인거 같아보이는데요.다만 제시된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제 사안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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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성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소득세(3.3%)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상황을 보고하는 관계는 사용 종속 관계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여부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출석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고소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고소장을 요구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를 하면 사업주를 지명 수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진정,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질문자께서 법원에 임금(퇴직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근로자성은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이는 형사나 민사 절차 모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