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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온열질환 있을 땐 119!

  • 관리자
  • 2026-07-29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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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보장 조치시행('25.7.17.~)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권고)

 

■ 폭염 땐 야외작업 자제

· 낮 12시~오후 5시 피하고
·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세요.
· 두통 어지러움 등 있을 땐 119 신고

- 사업장에서는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폭염중대경보) 재난 안전 등 긴급외 옥외작업 중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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