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전문 읽기(올해 '이주노동자' 8명 사망...이들의 마지막엔 공통점이 있다)
[기자말]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팔,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2026년 새해가 밝은 뒤 두 달 동안 여덟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열거한 국가는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이다. 언론에 '외국인 노동자'라고만 보도돼 국적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제외해도 모두 다른 나라다.
태국에서 온 A(40대)씨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다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2월 20일 사망했다. 같은 날, 중국에서 온 B(70대)씨가 철제 배수관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나흘 뒤, 베트남에서 온 C(37)씨가 칸플랜트(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금속 표면을 다듬다가 아르곤가스에 질식사했다. C씨가 사망하기 약 1시간 전, 중국에서 온 D씨는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2월 28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E(35)씨가 대한조선 공장에서 1t 무게의 선박 블록을 옮기다가 블록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24)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 국적 노동자보다 약 3배 높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통계에 누락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이다. 한국에 등록된 이주노동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01만 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150만 명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모든 일하는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했지만,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추진방안을 보면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이력 제공' '태업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제한'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가중될 수 있는 조항이 검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일터의 위험이 이주노동자와 같이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2월,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