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휴식 보장 조치시행('25.7.17.~)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권고)
■ 폭염 땐 야외작업 자제
· 낮 12시~오후 5시 피하고
·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세요.
· 두통 어지러움 등 있을 땐 119 신고
- 사업장에서는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폭염중대경보) 재난 안전 등 긴급외 옥외작업 중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