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250206_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고용노동부.pdf 832,622byte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리변경)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 부과’ 정기상여금 등 포함
● (효력범위)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