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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무료세무상담 관련 사이트와 연락처

  • 관리자
  • 2024-02-14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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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세무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02-587-3572, 운영시간 평일 10:00-16:00)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을 이용하시거나, 마을세무사(대상:저소득층,영세사업자), 나눔세무사(대상:영세사업자,영세법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https://call.nts.go.kr/call/main.do)

마을세무사 바로가기(https://www.mois.go.kr/frt/sub/a06/b07/selectVTAList2.do)

나눔세무사 바로가기(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laboratory/nanum.asp)

영세 중소법인 :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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