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성수지앵협동조합은
성동구 주민과 노동자의 인권 보호, 권익 신장,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