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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노동부 지침

  • 2013-05-01 03:52:00
  • 211.200.18.185
2013년 5월 1일은 123주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은 1884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다가 정부의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던 시위를 기념하여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대회에서 국제적인 시위의 날로 정한 운동의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없으며 이 날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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