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1123호
2015년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 6. 8.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지원대상 사업 (예시)】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③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④ 영세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⑤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⑥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 및 기관
- 최근 1년 이상 노동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미가맹 노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6.24)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 허가받은 법인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