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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가 출발합니다.

  • 관리자
  • 2014-11-24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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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알바, 이제 그만

당신의 권리,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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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가 아르바이트 청년의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이들의 비율도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초과근무가 잦은 PC방편의점 근무자의 각각 70.8%, 67.7%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략)- 2014. 4.10 (목) 세계일보, 10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사업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인격 모독 등의 고충 상담 및 제안

교육사업 아르바이트 권리, 노동법 일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권리보호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를 통한 사회 전반의 노동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

 

 

상담 문의

02-498-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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