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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제도]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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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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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 (지원대상/규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예 산) 33.5억 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소진 시까지

□ (자부담 비율) 전체 검진 비용(약 71,000원) 중 2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대상 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차) 실시 →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찾기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21.3.5일 기준) - 성동구(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재)씨젠의료재단(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20 (용답동) (2-3번지))

: 한양대학교병원(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한양대학부속병원) (110번지 한양대학부속병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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