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폐업시 미수령 수당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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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미소천사 |
내용 | 회사가 지난달 폐업하였는데 제가 재직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연차수당, 휴게시간 미 사용에 대한 수당등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갑갑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
답변 |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업주의 자산에 가압류/압류와 경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폐업 등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현금화가 현저히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신청을 통해 일정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체당금신청 또한 원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했던 노동청(담당 근로감독관)에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