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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폐업시 미수령 수당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름 미소천사
내용

회사가 지난달 폐업하였는데

제가 재직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연차수당, 휴게시간 미 사용에 대한 수당등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갑갑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답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업주의 자산에 가압류/압류와 경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폐업 등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현금화가 현저히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신청을 통해 일정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체당금신청 또한 원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했던 노동청(담당 근로감독관)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