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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예비군 후반기 작계 공가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름 황규선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2018년 3월 12일부터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2019년 예비군 6년차이며, 10/16일 15:50분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작계 훈련 야간 6h 훈련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사에 공가 휴무 신청을하니, 몇시부터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1일 휴무가 편성되거나, 반나절만 휴무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받는 시간에 무관하게 예비군 훈련날짜에는 회사에서 1일 공가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예비군훈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비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것이고 훈련시간과 무관하게
당일 전체를 휴가처리해야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