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4개월동안 아르바이트 급여가 맞지 않아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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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수 |
내용 | 2019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8,350원 최저시급으로 급여일은 매월 5일 입니다.
세금은 3.3%구요
3.3% 제외된 급여로
6/5 904,350원 (4/30 근무 포함된 급여, 5/6 대체 휴무 근무함)
7/5 775,160원 (현충일 쉼)
8/5 872,050원 (풀근무)
9/5 734,800원 (6,8일 & 15일 광복절 쉼)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와 맞지 않아서요..
휴가철이라고 9월 6,8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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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본인이 계산한 금액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내역을 지참하고 센터에 내방하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급여의 70%인 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무급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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