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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복리후생비에 대해...
이름 이00
내용
복리후생비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가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전화로 상담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시죠?
복리후생비는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기업에 따라 그 목적과 지급수준,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성격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의 금액이 실재 발생하는 연장노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실재 발생한 연장노동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노동과 무관한 것이며, 이를 연장근로수당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