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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육아휴직을 안줍니다.
이름 김형섭
내용
제 와이프가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인사명령을 받아 수 차례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직을 고려하던 중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자 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달라고 직속상관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현재 6세(만4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배우자인 저는 육아휴직중도 아니고 육아휴직 요건에 맞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직속상관에 막히고 병원 서식에 맞는 육아휴직서 자체도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육아휴직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나 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셔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