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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5인 이상 시간제 근로자 구조를 앞두고
이름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4인 이하 시간제 근로자 구조였는데, 곧 5인 이상 시간제 근로자 구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인 중 1인만 정직원이고, 나머지 3인은 하루 7시간 혹은 하루 4시간을 주중 4-5일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입니다.
 
1인만 정직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제 근로자는 4대보험이나 고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인 정직원인 저도 아직 계약서가 없어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아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 시급 활동가 -> 정직원 직원 변경 시 월급 책정 관련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급 활동가 이지만 저희는 휴가나 반차 근무 등은 항상 제공하였습니다.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급 활동가를 계약직 월급제로 운용해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월급 책정이야 해당 단체의 권한이겠으나 저희가 침해하면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 말하자면... 월급의 최소 구성요소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보험 관련

저희 시간제 활동가 분들은 모두 남편분들의 보험 적용을 받고 계셔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세요

주에 몇 시간(40시간이었던가요?) 미만이면 배우자 고용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세금이 추가되는 불상사(그 분들 입장에서)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어떤 조건이어야 활동가분들이 여전히 남편분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을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요?

 

3. 4인 이하 근로자 구조 vs 5인 이상 근로자 구조 
 
두 상황의 법률적용이 매우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시급 활동가 -> 정직원 직원 변경 시 월급 책정 관련
 
급여의 구성요소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을 유급인정시간이라하여

이를 기본급으로 산정,지급하고,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보험 관련

고용보험은 개별가입을 하는 것이고, 부양자제도는 아예없습니다..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만...

주15시간(월60시시간)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강제가입이 배제됩니다..

 

3. 4인 이하 근로자 구조 vs 5인 이상 근로자 구조 
 
근로기준법상 4인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