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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부당해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름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직원수 450명 매출액700억원 규모의 외국계 물류 회사에 9년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2008.04.10 ~ 현재) 아직 퇴사가 이루어진것은 아니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체 적인 상황 먼저 전체 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부서 (정규직14명, 파견직 2명)는 타사의 물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15년12월 본 물류업무 사업 입찰에 탈락 하여 2016년06월04일자로 타사에서 본 사업을 진행 합니다. 1. 부당해고 여부 위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사 에서 2016년02월24일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방식은 전인원을 회의실에 모이게 한후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으며, 퇴사일자는 해당사업부가 완전히 넘어가는 2016년06월03일 이며, 이에 따른 사전 협의나 서면 통보 없이 인사담당자와 부서장이 타사로 가서 일하지 않으면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으로 매년 연봉을 협상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 연봉 계약 기간이2015년04월01일 ~ 2016년03월31일 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2016년 04월01일 연봉 계약시 기존과 다른 기간으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것 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퇴사 통보시 잔류를 희망하고 부서의 전환배치등을 문의 하였으나, 그럴가능성은 없다고 거부 하였으며, 위료금조차 한푼도 줄수 없으며,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6명 전원 퇴사하는 본 부서의 연매출액은 20억원 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요? 2. 타사 인력 승계 부분 위의 설명과 같이 타사로 이직하지 않으면 퇴사가 되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타사 인력 승계 여부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각 개인의 이름과 나이 경력 및 업무, 연봉 정보 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사로 제공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한것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요? 덧붙여,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매각되어 인수 합병 진행중 입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회사 전체가 타사로 매각 되어 인수 합병 진행중이며, 한국의 경우 3~4년정도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타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상기 2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리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디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해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당사자 선정기준 등이 있어야 합니다..그 외에도 해고시에는 서면통보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질문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고, 전화 또는 내방바랍니다...
 
2.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정보주체(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하윤성노무사
02-469-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