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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임금 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
이름 이재현
내용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하고있고요

 

업종은 쇼핑몰이나 옷가게등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대신 물건을 구입대행해주는

 

사입 이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다른 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얼바지만 한달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했구요

 

제가 4일부터 일을시작했고 월급 지급일은 3일 일끝난 후계좌이체 입니다

 

노동청애 문의하니 100만원에서 30일일 나누면 하루 일당이

 

33.300원 이라고 했습니다.고정 휴일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동대문은 시장이 쉬는 하루(토요일)만 고정휴일이있구요

 

이번에 시장에서 정한 휴가가 6~10일이었고 5일은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쉬라고 했습니다

 

19일까지 일을해서 임급지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구정휴가에 포함된 고정휴일 제외하고 일한날 9일에 13일휴무해서

 

10일치 333,000원 청구를 했지만 왜쉬는날 임금을 주냐며

 

299.700원을 입금해준다고 하네요..그래서 노동청에 확인한 사실이라고 하니

 

그럼 시급 계산으로 계산하겠다고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시급측정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손해없이 정확하게 물어보고 받을거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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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정휴일도 임금에 포함이 ‰눼歐

 

2.알바지만 월급측정으로 되었는대 고정휴일,구정휴무는 임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이건 노동청애서 고정휴일은 임금포함되고

구정휴가는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틀리다고 했고요

고용주는 한달안채웠고 니가 먼저 그만둔거니 못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3.구두계약한 일량보다 1.5배 이상 일을 해서 한달일하고 이번달 3일에

월급보다 일량도 많고 그만두겠다고 말을했었고 사람구할때까지

일 봐준다고 했다가 손가락 골절(일하다 생긴건 아님)과 트러블로 인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주문하고 마감하고 통장 거래내역은 다있습니다

하루에 600만원애서~1,500백만원정도 거래내역있습니다

추가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계약시 70~100거래처 도는거였는대

실제로는 150~180거래처를 돌았습니다

 

4.고용주가 사업자가 유무는 잘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답변

1. 사용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고..

이날은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2. 명절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임금계산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1건 당 계산방식이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으로 계산했다면 거래처증가와는 별도로..

추가근로시간을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자등록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는 별도로..

노동청에 법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