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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부당해고
이름 관리자
내용

1. 20151126일 목요일

- 1차 대표이사 면접(경리,회계 부서지원)

- 1차 합격통보 및 2차 질의응답 답변서 요청 메일 수신

(회사측 요청사항 : 수습3개월 급여 70%)

- 질의응답 답변 메일 발송

(김기숙 요청사항 : 연봉 2900만원,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는 입사 제시)

 

 

2. 20151127일 금요일

- 최종합격 통보 메일 수신(회사측 김기숙 요청사항-연봉 및 수습기간 관련 수용완료)

- 대표이사 통화 시 경리, 회계 및 부서 총괄 관리자로 요청 받음

 

 

3. 2015127일 월요일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연봉금액 미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시까지 미교부)

- 총무부 김민지 사원에게 수주 사이트 부분 1시간 인수인계 받음

- 경영지원팀 총괄 임지혜과장(20151231일자 퇴사예정)에게 더존회계프로그램

입력 관련하여 업무적인 이야기 나눔

(임지혜과장 회계프로그램 미숙으로 자료수집 및 업로드 방법외 기타사항 알려줌)

- 회사 홈페이지 제품 확인 및 카다 로그 제품 특성 파악

- 특별한 업무는 주어지지 않았음

 

 

4. 2015128일 화요일

- 2015년도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일자 및 수출입 BL NOMBER 엑셀 파일입력

- 회계사무실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과 사내 회계프로그램(더존) 상이로 프로그램 호환관련

검색과 회계업무종사자와 메신저 면담

(미래회계법인 박진학사무장, 세무법인서진 이경하차장, 각프로그램 장단점 및 호환가능여 부, 매출액대비 기장료 금액외)

- 사내 공유 문서 관련하여 임지혜과장에게 열람요청 하였으나 노트북 연결오류로 열람불가

- 임지혜과장에게 대표이사와의 면담요청

(입사전 대표이사에게 요청받은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 업무 관련 건 면담요청)

- 금일중 대표이사가 면담요청 할것이라는 답변 받았으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음.

 

 

5. 2015129일 수요일

- 총무부 김민지 사원에게 30분간 수주싸이트 관련하여 인수인계 받은 후,

업무 관련하여 상담.

 

- 최종합격 통보시, 대표이사는 김기숙에게 경리 회계 및 총괄관리자로 요청하였고

그에 김기숙은 팀원들의 업무영역과 현재 결산관련 회계자료 진행 상태를 파악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으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 함

(임지혜과장은 20151년치의 회계자료를 현재시점에서 입력하고 있었음)

 

- 김민지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받음과 동시에 업무영역 확인하고자 면담을 진행했고,

현재 더존 프로그램에 2015년 자료 입력이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여

김민지 사원 자리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회계, 인사 입력사항을 확인함

(김민지 사원 사전 동의 후 더존 회계프로그램 확인)

 

(면담시 김민지 사원 발언내용)

김민지 사원은 채용시 연봉에서 두 번이나 감액조치 되었다, 처음엔 2400만원-

그다음엔 2200만원-최종적으로 1900만원이다,

임지혜과장을 통해 사장님이 저를 짜르고 싶어한다고 들었다,

저도 다니기 싫치만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현재 수습기간의 월급 70프로를 받고 있어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하여

남자친구에게 빌려서 쓰고 있다,

2년 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경리로 일을 할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고 어느 회사든 경리는 필요하니까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으니 경리, 회계 쪽을 배우고 싶다, 현재 전산회계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이회사 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지만 경리 회계 쪽을 계속 공부할것이고,

1년 채워서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갈 계획이다...“

 

 

임지혜과장이 11시반경 출근하여 김기숙에게 면담 요청, 해고통지받음

 

 

(해고통지시 임지혜과장 발언내용)

김기숙씨는 우리 회사와 분위기 맞지가 않는것같다, 아침회의, 저녁회의 하는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대표님은 내년매출을 크게 잡고 계시는데 엇박자가 날꺼같다, 우리회사는 수습기간이 있는데 김기숙씨 질의응답서에 수습기간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6. 20151211일 목요일 해고통지서 메일수신

(해고사유)

위화감 조성, 근뭍태도 불성실, 보안문서 무단열람(급여대장등 문서 무단열람,

타부서 직원 급여누설 및 저 입금 불만 선동


위의 정황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 하윤성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다음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상 그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왔는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행위에 비해 가혹한 징계(해고)인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추후 법률적 판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