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동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휴가 반려로 발생된 손해비용 관련
이름 방완희
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9월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구두로 승인을 받고

여행티켓 예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휴가를 10월로 연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티켓 취소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수수료 부담을 근로자가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계획을 진행한거였는데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니 휴가를 연기하는거야 그렇다치겠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수수료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 자동차 소매 및 정비

상시근로자수 : 약 400명

재직기간 : 약 8년

 

답변

전문위원 하윤성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지정시 연차사용이 취소될 경우..
초래될 손해에 미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다면..
최소한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