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휴가 반려로 발생된 손해비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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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완희 |
내용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9월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구두로 승인을 받고 여행티켓 예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휴가를 10월로 연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티켓 취소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수수료 부담을 근로자가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계획을 진행한거였는데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니 휴가를 연기하는거야 그렇다치겠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수수료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 자동차 소매 및 정비 상시근로자수 : 약 400명 재직기간 : 약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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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문위원 하윤성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 다만 시기지정시 연차사용이 취소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