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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급여에서 공제한 퇴직급여
이름 관리자
내용 학원 강사입니다. 매월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과 직책수당을 받았고, 담임을 하고 있는 강사는 담임수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담임수당을 받는 강사들은 학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매달 퇴직적립금의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퇴직하면서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학원강사의 경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문의내용을 토대로 하면 담임을 맡은 강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담임이 아닌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적립금은 수업시수에 따른 수당, 직책수당, 담임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매월공제해 적립한 것이므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한 저축금이라고 해야할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축하였다면 임금체불, 강제저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체불도 의심됩니다.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강사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강사별 수업일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