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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5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름
관리자
내용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서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개월만에 해고됨.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채용되었으나, 이전 담당자가 복직의사를 밝히자 본인을 해고하게 된 것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없음.
해고하게 되면 1달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해고수당을 받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우선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해고제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보(서면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제한과 서면통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수단을 마련해 두시면 구제신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달 전에 예고(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경우,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2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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