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상담사례] 입사 1개월이 안되어 사직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이름 | 관리자 |
내용 | 입사 전에 들은 담당업무와 실제 부여된 업무가 달라 입사 20일만에 사직함. 입사하고 1개월이 안되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20일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20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일간 근무한 사실,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임금이 특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