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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출산휴가
이름 관리자
내용 현재 임신6개월된 여성으로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

출산 후 아이돌봄을 위해 휴직 또는 퇴직을 고려중.

회사에서는 출산 후 복귀할 생각이 없으면 출산휴가를 쓰지 말고 사직하라고 함.

출산휴가를 쓰고 퇴직하면 안되는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휴가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함. 그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1년 계약기간 중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므로, 7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춰져서 90일의 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이 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60일치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최대한 협조해야합니다. 서류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2014년 1월 14일부터 적용, 이전 6세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수준으로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이 되면 16일이 발생합니다. 만 4년을 초과하여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6일의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출산 후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 3년간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