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동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국선노무사의 합의 종용
이름 관리자
내용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국선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와 합의를 진행중인데, 국선노무사 말로는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국선노무사에게 지금이라도 금정보상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국선노무사는 지금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금전보상명령보다는 합의가 좋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국선노무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노무사 해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추가로, 회사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이후 구제신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상황, 신청인의 의사 등에 따라 합의를 할 것인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