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동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산정법
이름 관리자
내용 7인 근무사업장에서 매주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2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하고, 월급 21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 1주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출근시간을 9시로 변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5일의 연차수당과 매일 1시간 초과근로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되는 월급과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 매일 8시간의 소정근로근로수당,
2.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3.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토요일)
4. 매주 8시간의 주휴수당
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은 365일이므로 1달은 365/7/12 = 약 4.3이므로, 월급이 미리 정해진 경우 보통 1달을 4.3주로 보아 역산합니다.


월급 = [월~금 8시간의 소정근로수당 + 월~금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 일요일 8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즉,
월급 2,100,000원 = (법정근로수당 : 8시간*시급*5일*4.3주) + (월~금 연장근로수당 : 2시간*시급*1.5*5일*4.3주)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시급*1.5*1일*4.3주) + (주휴수당 8*시급*4.3주)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시급은 약 6,268원(계산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15일 미사용수당은 약 752,000원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약정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월~금까지의 총근로시간을 합하여 시간당 9,402원(시급*1.5)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사업장의 현실에 따라 위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체불액을 산정하므로, 근로자 본인께서는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비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