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상담사례]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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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내용 |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답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기준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10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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