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연월차 수당 |
---|---|
이름 | 신태호 |
내용 | 근로자복지센터 담당자님~ |
답변 | 주중 실제 근로시간은 시간이나연차휴가 일을 포함하여 주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일 시간주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월 일부터 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시간이라고 해석되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