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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소정근로시간
이름 최광배
내용 저의 집사람이 섬유 공장에서 18개월 근무하고 월급은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며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에 대한 것을 청구

노동부에서 실질 임금이라는 것을 말하더라구요

저의 집사람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일주일 에 일요일만 쉬고 일주

일 54시간씩 공휴일도 쉼없이 일했는대 노동부근로 감독관은 소정근로시간이라며

최저임금에 모자라지 않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 하면

일일    9시간씩
일주일 54시간 근무
월급은 1,400,000원 받음

최저임금에 넘치는 월급을 받은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의 근로시간은 시간주일의 근로시간은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물론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주일에 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임금의 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에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문의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매일 시간의 초과근로와 토요일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주일간 받아야하는 임금에 대해서 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기본임금 시간

: 1× 4,860× 0.5 × 5(~) 시간

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 주일에 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주휴일 수당

을 더해야 합니다  

문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일의 급여는 원이 됩니다  

이를 월평균급여로 환산해보면년은 약 주이고개월은 약 주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급여는 약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만원을 기준으로 현재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약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문의내용대로 주일에 일을 근무하고 매일의 근로시간이 시간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