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자가 60세 미만이고 두군데 사업장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두군데 사업장 모두 가입.
보험료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두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최고기준소득월액(375만원)을 초과하면 두 사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
-건강보험 : 각각의 사업장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두군데 사업장 모두 가입.
건강보험증은 한군데서만 발급됨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됨
두개의 사업장중 1. 급여가 높은 사업장 2.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3. 근로자가 원하는 쪽 순서로 취득 사업장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