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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회사 사장이 제화 도급노동자를 직접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인지
이름 관리자
내용 -회사 내에서 팀도급(구두 저부)을 팀장포함 5인이 수행
-마감업무 등을 회사 정규직과 공동 진행(회사 직원 4인)
-채용 시 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일할 수 있음
-팀장은 업무지시, 급여지급을 하고, 사장은 인사권 행사, 업무량 배분, 경영 등의 권한을 수행함
-사장이 직접 팀도급 내 도급노동자를 불러 해고함
답변 -현재 제화 도급노동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니 않는 경향이 강함(행정심판, 소송 등에서는 인정되는 폭이 조금 넓음). 도급노동자의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
-팀도급 팀장과 회사 사장 중 실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됨. 도급의 경우 수급업체가 독립성, 독자성이 없어 명목에 불과한 경우(사실상 회사의 부서로서의 역할과 권한 수행) 사장이 실재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팀장이 사용자가 될 경우 해고가 존재했는지가 문제가 됨.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됨.
-업무의 내용, 지휘 감독관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사용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