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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무단 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름 관리자
내용

회사가 3개월째 매월 20만원씩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 하여 곧바로 회사를 사직하였음.
사업주는 새로운 사람이 근무할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함.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순히 3개월 매월 20만원씩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그에 대한 지급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하였다면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였다 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