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상담사례] 3년이 다가오는 임금체불 법적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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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내용 | 인쇄업종에 근무
15년간 근무하고 2010. 9월에 퇴사함
아직 임금과 퇴직금을 안주고 있음.
3년 이내 진정을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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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닌 개별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임 따라서 퇴지금은 퇴직한 날부터이고, 월급의 경우 매월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됨. 월급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 노동청 진정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재판을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당장은 내용증명(최고)을 통해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음. 그러나 최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확정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