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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3년이 다가오는 임금체불 법적절차 문의
이름 관리자
내용 인쇄업종에 근무
15년간 근무하고 2010. 9월에 퇴사함
아직 임금과 퇴직금을 안주고 있음.
3년 이내 진정을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닌 개별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임
따라서 퇴지금은 퇴직한 날부터이고, 월급의 경우 매월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됨.

월급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
노동청 진정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재판을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당장은 내용증명(최고)을 통해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음. 그러나 최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확정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