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동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휴가 중 집회참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이름 관리자
내용 개별 휴가 중 회사비판 집회참석,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회의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답변
☞ 휴가사용 자유 원칙에 따라 회사비판 집회라 하더라도 참석 가능. 다만 집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따라 징계 가능

☞ 조합간부회의가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정당.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 중 해야만 할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정당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