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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휴가 중 집회참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이름
관리자
내용
개별 휴가 중 회사비판 집회참석,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회의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답변
☞ 휴가사용 자유 원칙에 따라 회사비판 집회라 하더라도 참석 가능. 다만 집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따라 징계 가능
☞ 조합간부회의가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정당.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 중 해야만 할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정당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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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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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간부회의가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정당.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 중 해야만 할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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