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상담사례]신규인력은 채용하면서 경영상 해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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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내용 | 신규 인력은 계속 채용하면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 추가로 사직서 제출 요구 |
답변 | ☞ 경영상 이유의 해고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④50일 전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조)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에 문제가 있어 보임. ☞ 부당한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또는 동료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대응(노동조합 설립 등)하여 회사가 해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전화,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