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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경업금지 약정)
이름 관리자
내용

제조업체 기술영업을 했는데 화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보를 했음.

근로계약 시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

다른 업종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동종업계에 가서 영업직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답변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약정이 문제가 됨.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할 수 우려가 있음.
이 약정의 유효성은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자의 범위, 비밀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 종료가 누구의 귀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이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동종업무 취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그에 대한 대상조치, 손해배상의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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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