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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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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제화종사자, 업무중 사고
이름 관리자
내용

저는 00제화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일하다가 직장 동료가 실수로 제 옆에 있는 카트를 넘어뜨려 제 팔이 부러졌어요.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산재보상이 안된다네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월급도 받아왔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상 결정을 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재심사청구는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치 않고 공단의 결정과 심사결정에 대해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보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제화 종사자의 경우 이른바 “개수임금제”와 사업주에 의한 일률적 사업소득세 징수,
근무시간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제화업계 외에도
학습지방문교사, 화물지입차주,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그치지 않고
임금, 퇴직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부당해고 제한, 연차휴가, 산전휴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위장계약은 이러한 제반 노동관계법 상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장계약은 해당 업종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탓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해결의 방법과 더불어
해당 업계의 당사자들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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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