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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동자의 실업급여
이름 관리자
내용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두달은 가입시켜놓고 두달은 가입시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5년을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편법가입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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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