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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 공사 후 공구 정리 중 계단에서 굴러
이름 관리자
내용

동내에서 페인트 소매업을 하는 곳인데 별도의 면허 없이 페인트 칠, 에폭시 도장, 간단한 사무실 철거 등의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정도 그 일을 돕다가 일과 후 페인트 가게 지하실에 공구 등을 정리하던 도중에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습니다.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산재 보상이 되나요?

직원은 결혼한 딸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별도의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내에서 면허 없이 공사를 하시다 다쳤는데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안타깝게도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1인 미만인 사업장 역시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결혼한 딸이 만일 동거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1인 미만이 되어 이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재법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상 재해보상(근기법 제78조~제92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에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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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