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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름 관리자
내용

식당에서 4년 반을 일했습니다.

직원수는 7명인데 고용보험은 4명만 가입되어 있어요.

퇴직한지 보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네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노동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경우 다른 요건에 충족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급여력이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형사상 절차를 밟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으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월급여 400만원 미만인 자)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4인만 가입시켜 놓을 것을 근거로
노동자가 4인이라고 주장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직급을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주변 동료의 확인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발생한 다른 채무는 우선 변제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노동법의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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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