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제목 | 후임자를 못구했다고 임금을 못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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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내용 | 안녕하세요 호프집에서 4일간 근무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면서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입니다. 인수인계 미비 등의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그 노동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