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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회사에서 산재신청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 창고에서 짐을 나르다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인대가 다쳐서 병원에 가니 3주~4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니 치료비랑 치료기간 급여랑 다 줄테니 산재신청 하지 말라고 하네요.

병원에서도 이정도 다친걸로 산재까지 신청하냐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되죠?

우리 회사는 무재해 1000일이 얼마 안남아서 저 때문에 1000일 달성이 안된다고 할 것 같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산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치료비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줄테니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의 가능이 없거나 장해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병의 경우
회사가 치료비, 임금, 기타 보상금 등을 충분하게 지급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것 처럼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재발의 가능성이나 장해, 후유증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보상이 산재가 유리한 경우 반드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담당의가 이야기한 부분은 산재제도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산재보상은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는 노동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건강하고 불안정한 작업환경과 관리감독자의 감독태만이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개인의 탓으로 여겨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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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