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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야간수당 질문
이름 관리자
내용

직원수 23명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야근을 하고 퇴근시간은 보통 9시가 넘습니다.

듣기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기본급의 50%를 더 해서 지급하는거라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야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매일 야근하니 지치고 아이들 볼 시간도 없네요.

 

회사에 달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던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노동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되면
회사는 그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임금)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적용 후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만 가산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료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회사의 근태기록(출퇴근카드 등)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관하고 있더라도 노동청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지만 처벌의 수준이 매우 미미합니다.

이럴 경우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아닐지라도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진정 전에 급여명세표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 포괄임금약정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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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