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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실시 안내 및 제도 홍보 자료

  • 관리자
  • 2012-04-16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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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12.1.26 개정)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석면관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건축물 소유주 등 의무주체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석면조사 실시」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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